도내최초 기소전 몰수보전 사례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달 26일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무허가로 운영해오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ㆍ게임장 업주 현모씨(41, 여)와 김모씨(55, 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1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1점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9,500원 지급)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10대와 게임기내에 들어 있던 현금 34만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지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부당하게 얻은 범죄 수익금 94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도내최초로 신청해 불법이익 재산을 환수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수월동 소재에서 불법야마토 게임기를 운영한 업주 강모씨를 구속시키는 등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강력 단속 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여 부당하게 얻은 범죄수입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 및 업소폐쇄 등을 통해 다각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게임장 단속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아산업개발 간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여 삭제함.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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