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보상 계획 공고…76억원…산림청과 사전 협의 완료

산림을 활용해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신 수양에 도움이 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보상 계획 공고를 통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개인 사유지 30필지 41,630㎡와 지장물 3,484건에 매입에 나섰다. 부지매입 예산 10억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이미 확보해 놓았다.

치유의 숲은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 50㏊(15만평) 부지에 76억원을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2018년까지 벌이는 사업이다. 동부면 구천리 서당골 관광농원 안쪽이다.

▲ '치유의 숲' 조성예정지(실제 위치는 다를 수 있음)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치유의 숲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건강체험실과 찜질방 수준의 간단한 체험시설만 갖추고 숙박시설은 없다”며 “나머지는 삼림욕 체험장, 테크, 산책로, 흙밟기 산책로 등 자연 그대로의 시설이 주를 이뤄 시민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치유의 숲’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가 남아있다. 거제시는 사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다.

‘부지 매입 후 산림청 치유의 숲 공모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선정 공모 신청을 할려면 사유지 매입이 먼저 돼야 한다. 산림청과 이미 사전 조율을 했다. 사유지만 매입되면 ‘치유의 숲’ 선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개인사유지 42,630㎡를 제외한 46㏊ 치유의 숲 조성 부지는 산림청 등 소유이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임대해 ‘대부림’을 조성했다. 산림조합중앙회서 반환을 받아야 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2012년 대부 연장계약을 할 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할 경우 대부림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달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거제시는 사유지 매입, 산림청 치유의 숲 공모신청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 12월 완공,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을 최대한 살린 ‘치유의 숲’이 계획대로 조성되면 올해 착공예정인 학동케이블카, 동부면 평지 자연휴양림, 거제면 농업개발원 내 공사중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학동케이블카 승강장 인근에 조성예정인 ‘거제랜드’ 등과 연계된 관광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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