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심야 귀가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현금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하다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A(39·무직)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6일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옥포동 모 빌라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회사원 B(여·59)씨를 뒤 따라가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현금 5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조선소 협력업체에 다니다 최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6일 오후3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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