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술마신 35만원 향응만 인정···변호인, '구속수사 불합리하다' 보석 신청

지역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15분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형사단독(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무원측 손태근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작년 1월 1천만원, 작년 11월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손 변호인은 이어, "1천만원 뇌물수수 관계는 공여자(김모 조합장)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 다른 피고인 이모(건설업자)씨의 진술 증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인은 "다만, 작년 11월경 고현동 모 룸살롱에서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속된 구속수사는 불합리 하다"며 보석을 신청 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변호인측의 변론을 듣고 4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은 없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15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돼 공판에 출석한 김 모 조합장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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