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28일 홈페이지 공고…2009년 6월 승인 후 다섯 차례 연장, 여섯번째 '취소'

▲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09년 6월 18일 승인 고시된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착공도 해보지 못하고 ‘지정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28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청포일반산업단지를 지정 해제코자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서 3가지 산업단지 해제 사유를 밝혔다. 첫째,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 내 공사미착공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꼽았다.

또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50분 미확보를 두 번째 이유로 내세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가 지정해제되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위치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산 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이며, 전체 면적은 120만9,952㎡다. 도시관리계획 상 청포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사업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81만7281㎡, 지원시설용지 2만8817㎡, 주거용지 6만7950㎡, 공공시설용지 16만3185㎡, 녹지용지 13만2719㎡ 등이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주)신해중공업이었으며, 사업면적에 육지부 87만5,550㎡, 매립부 33만4,402㎡였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승인 후 그 동안 다섯 차례 사업 허가를 연장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사업기간이 만료된 청포일반산업단지를 놓고 ‘연장이냐 허가 취소냐’를 놓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문당사자 (주)신해중공업을 대상으로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개발계획 취소, 산업단지 지정 해제 안건으로 ‘청문회’를 가졌다.

사등면 청포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강종열)’ 30여 명은 21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는 등 그동안 경남도, 거제시 등을 방문해 “청포산단 허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간이며, 열람 장소는 경남도 도시계획과,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사등면 사무소이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의견에 따라 지정 해제를 철회하고 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3가지의 산업단지 해제 사유에 버금가는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