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 2명 채택··· 다음 재판 5월7일 오후 4시30분 속개

지역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 뇌물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의 변론요지를 간략히 확인하고 검찰측 증인채택 후 15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측은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구속중인 건설업자 이 모씨를 비롯해 그와 함께 일했던 김모(52·거제)씨 등 2명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변호인들은 이날도 첫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각 피고인의 무죄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끄는 거제시 간부공무원의 보석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때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이모씨 등의 증언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4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 간부공무원측의 한 지인은 재판 참관 후 "당초 해당 공무원은 수천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가 발견돼 구속됐다는 소문은 낭설에 불과하며, 그 부분은 이미 소명됐고 이번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혐의 역시 이미 항간에 잘 알려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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