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해상 스킨스쿠버 장비로 해산물 채취 및 승선시킨 어선업자 조사
통영해경 512함(함장 김수옥, 500톤급)은 특별경비구역 순찰 중 불법 스킨스쿠버 행위를 발견해 적발했다.
A호 선장 김 모씨는 이날 남부면 대포항에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유도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8명을 편승시켜 통영시 한산면 홍도까지 운항한 혐의이며,
스킨스쿠버 최 모씨는 선박 A호를 이용 홍도 해중에 입수해 소라, 볼락 등 수산물을 손과 작살을 이용 포획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협의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서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장비 점검 및 2인 이상 잠수 등 안전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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