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 거제의 관광 산업 발전·지역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

▲ 윤영 국회의원
윤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마리나항만법)’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출석의원 216인 중 209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해양 레저ㆍ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수요예측, 개발 대상지 및 개발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항만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해양레저 및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부가소득의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막대한 이익이 기대된다”고 했다.

'마리나항만법’은 ▲국가차원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마리나항만의 관리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각종 부담금과 조세의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거제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마리나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해 거제시를 세계인이 찾는 해양ㆍ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마리나의 개념
마리나(Marina)란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

☞ 마리나시설의 종류
ㆍ기본시설 :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류장), 계류시설(안벽, 부잔교, 계선부표), 임항교통시설(도로, 주차장)
ㆍ기능시설 : 보관시설(주정장, 보트 창고), 승하가 시설(경사로, 크레인) 보급시설(급유, 급수시설, 급전시설, 수리․세정시설), 여객시설(대합실, 매표소), 안전시설(항로표지, 구조정) 등
ㆍ서비스 편의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캠프장, 수족관, 박물관 등

☞ 마리나선박의 종류
ㆍ세일링 요트 : 딩기요트(자연의 바람, 돛을 100% 이용하여 활동하는 선박), 크루저요트(선실과 주방, 입․출항용 보조동력 엔진을 구비한 선박)
ㆍ엔진부착 보트 : 유틸리티 보트(선체에 선외기만 부착한 선박), 모터보트(엔진을 구비한 레저용선박 : 레이싱, 모터크루저 등), 고무보트(공기주입에 의해 선체를 형성해서 선외기 엔진을 부착
ㆍ기타 : 해양조정, 수상오토바이, 카누, 유어선(낚시어선), 유람선 등

법률 제 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에 제공되는 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도시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4.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 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이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의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 행위 등이 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시장 및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하여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이나 그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
1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5.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6.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수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와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요율의 변경 등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또는「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비용의 지원)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의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자
2.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마리나항만을 조성․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또는 절차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한다.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0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농지법」및「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o 개발사업 등을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o 개발사업 등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o 국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방파제․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각종 부담금 및 조세 감면,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마리나개발 수요 추정, 입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그 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며,
o 또한 동 의안의 내용이 부담금 감면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등 개별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는 정책법안으로,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비용의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000 의원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