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거제시의회 의원

▲ 송미량 의원
★ 주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8일 거제지역 건설중장비 노동자들이 장목면 외포리 산123번지 전원주택 신축현장 시행사인 ㈜거목을 상대로 3억1천여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316일이 지난 현재, 2억5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송철환 지회장(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지회)은 “거제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체불 금액만 수십억에 달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던 바와 같이,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은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장비 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는 건설기계별 구분 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 시 합산)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공사대금에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포함)를 발급하도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함께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건설기계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내용의 적정성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을 촉구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행한 실태조사를 거제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건설 공사 허가를 내 주었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공사 현장,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공사 현장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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