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거제시, 28일 지정 취소 공고…용도지역 환원, 후유증 이어질 듯

▲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착공도 해보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조감도)
2009년 6월 18일 승인 고시된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착공도 해보지 못하고 ‘지정 취소’됐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28일 공보 등을 통해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명은 ‘청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주)신해중공업(대표 고영수)이었으며, 사업면적은 사등면 청곡리 산 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1,209,952㎡다. 이 중 육지부는 87만5,550㎡, 매립부는 33만4,402㎡였다.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이유는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이다. 두번째,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50분 미확보이며, 세 번째 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를 내세웠다.

산업단지가 지정해제되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다.

도시관리계획 상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전체 사업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81만7281㎡, 지원시설용지 2만8817㎡, 주거용지 6만7950㎡, 공공시설용지 16만3185㎡, 녹지용지 13만2719㎡ 등이었다.

용도지역 환원은 관리지역으로 618,677㎡, 농림지역으로 256,873㎡, 공유수면으로 334,402㎡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승인 후 그 동안 다섯 차례 사업 허가를 연장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사업기간이 만료된 청포일반산업단지를 놓고 ‘연장이냐 허가 취소냐’를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 취소됨에 따라 사등면 청포마을을 중심으로 당분간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해중공업측은 지정 취소 무효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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