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송미량·박명옥 시의원 발의…상위법 위반 소지…시 관계자 "시장 재량권 침해"

최양희, 송미량, 박명옥 세 거제시의원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통과 여부, 의회 통과 후 집행부 수용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 시의원은 ‘거제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1항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조례 개정 이유를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등 현행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불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재정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 의회는 지난달 27일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허기도 산청군수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산청군 의회서 재논의 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조례 목적이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0%, 식재료비가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만으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의무조항’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법제처에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13일 답변에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①항을 개정하여 거제시장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 ④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따라 거제시장에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개정)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거제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오는 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고 했다.

▲ 법제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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