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 뇌물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58)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제3형사단독 김성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 사건 피고인 이 씨는 당시 도의원이었던 모 조합장이 전화를 걸어와 거제시 고현동의 한 룸싸롱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 자리에는 조합장의 동생(48)과 건설업자 이 모씨가 먼저 와 있어 합석해 술을 서너잔 마시고 6∼7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검찰이 "왜 모 조합장이 술자리를 마련한 것 같으냐"고 묻자 “조합장 동생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자재납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이 "건설업자 이 모씨는 내 동생과 막역한 친구 사이니 앞으로 사업을 잘 돌봐 주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고 진술해 모임의 성격을 짐작케 했다.

그는 또 검찰이 술자리에 가게 된 이유를 묻자 "공무원으로서 현직 도의원이 부르는데 안 갈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그 자리에 건설업자 이 모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이날 술값은 모 조합장이 부인이 계산한 것으로 업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억대에 가까운 돈이 입출금 된 공무원 이 모씨의 차명계좌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승인서를 거제시청이 아닌 저녁시간 일반식당에서 건설업자 이씨에게 전달해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날 공판을 통해 지금 껏 알려진 것과 달리,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는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이 씨의 차명계좌에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이 돈이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동업하던 스크린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처가의 재산처분으로 생긴 현금을 보관하다 입금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초 "도박으로 딴 돈 수천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은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이씨는 2009년 전후에 동업하던 스크린골프장 사업이 잘돼 한 달에 3백~5백만원씩 27개월 가량 모았으며, 2010년 " 권민호 시장이 취임 후 공무원 신분으로 겸업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처분하라고 해서 두어 달 만에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씨의 통장에 입급하지 않고 굳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를 묻자 "재산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하지 못한 돈'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검찰의 이날 신문은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가 공직자로써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번 사건의 기소 요지에 부합되고,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성을 적극 부각시켜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 기일은 5일 오후 2시로 잡혔으며, 이날부터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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