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설립 위한 '첫 걸음'…시 관계자 "법적 구속력 갖는다"…건설사 미 참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제해양플랜트 특화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로 민관(民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2015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는 ‘민관SPC’ 설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11일 거제시,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부산은행‧경남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협약식’을 가진다.
▲ 11일 거제시,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부산은행‧경남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협약식’을 가졌다.
사업협약서(Business Agreement)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양해각서(MOU)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업협약서는 양해각서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상태라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사업협약서에는 각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며, 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협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도록 한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업협약서는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업협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다.

사업협약서는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다. 제4조 SPC 설립, 제6조 출자금 회수 및 잔여재산 처분, 제7조 공사의 시행, 제8조 책임분양, 제11조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제12조 협약당사자의 업무범위, 제15조 협약의 변경, 제16조 협약의 효력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서 제 4조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SPC를 먼저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탈락으로 건설사는 없는 상태이며, “건설사는 SPC 설립 후 선정한다”고 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 자본금은 30억원이며, 출자 지분 비율은 거제시 20%(6억원), 실수요조합 65%(19억5천만원), 한국감정원 5%(1억5천만원), 금융권 10%(3억원)씩 했다. 실수요조합 지분은 건설사가 선정되면 실수요조합 35%, 건설사 30%로 나누기로 했다.

제6조 출자금 회수 및 잔여재산 처분에서 출자금은 출자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특수목적법인 청산 때 반환토록 했다. 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투자비 대비 초과수익이 발생할 때는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사용토록 했다.

제7조 공사의 시행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은 책임준공 보증, 신용평가 등급, 시공능력, 단지 조성 실적 등이 적정한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제8조 책임분양에서는 “실수요조합은 분양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분양자를 관리한다.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 전에 공급 계약을 완료하여 전체 사업비의 10%를 자금 관리 은행에 예치하고, 승인 이후 착공 신고 전까지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을 완료한다”고 했다.

제11조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은 “총사업비 산정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윤을 포함하지 않으며 'O%'로 한다. 총사업비 일체는 실수요조합에서 조달하며, 산정된 총사업비는 거제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제12조 협약 당사자 업무 범위에서 “거제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총사업비‧설계가격 산정 적정성 검토, 인허가 업무 추진 등을 담당한다. 한국감정원은 보상업무 일체를 맡고, 실수요조합은 책임분양, 총사업비 책임조달, 총사업비 산정 등이다.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및 잔금 대출 업무를 한다”고 정했다.

제15조 협약의 변경은 사업내용의 변경, 협약 당사자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협약을 제안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제16조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로 서명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거제시는 출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자금 6억원에 대한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해놓았다.

실수요자 사업협동조합인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지난 3월 19일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132억 원에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지난 3월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18개월이다.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계약 내용을 인계토록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일원 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6,510㎡를 합쳐 3,811,200㎡(1,152,880평) 부지에 1조3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특수목적법인 설립부터 5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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