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 출연기관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양희(45·여·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의 의회 내 발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최 의원이 시의회에서 '희망 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란 이름으로 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 두 곳을 위탁받자마자 재정 및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핍을 드러내고 말았다'와 '재단 이사장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해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남 이사장은 "재단 업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 시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당사자는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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