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류장, 거제백병원 등 10개소…5월 11일~5월 29일까지

거제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의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0개소(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거제시 종합운동장, 고현천로 노상주차장, 옥포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거제시청, 홈플러스, 21C한일병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부착사항 및 공회전 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를 홍보한다.

이번 점검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과태료(50,000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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