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속개된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모(58)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형사단독 김성원 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씨에게 징역2년에 벌금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조합장 형제에게는 각 징역1년, 다른사건으로 구속중인 건설업자 이모(48)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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