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2015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600,098㎡ 매립…사업비 6,965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26일 정부 전자관보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시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 명칭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며, 사업 목적은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이다.

사업구역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이며, 사업면적은 83만3379㎡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대표이사 심정섭)다.

사업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총사업기간은 71개월이다. 총 사업비 6965억원 중 1단계는 2348억원, 2단계는 2395억원, 3단계는 2222억원이다.

공유수면 매립 부지조성 면적은 60만98㎡이며, 1단계 16만7474㎡, 2단계 25만8126㎡, 3단계 17만4498㎡다.

주요시설로는 접안시설 563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을 포함한 항만시설과 도로 7263m, 교량 473m(신설 261m, 확장 212m) 교통시설이다. 기타시설로는 배수펌프장 1식, 조경‧전기 1식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2개월, 2단계가 2016년~2019년까지 45개월, 3단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3개월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2007년 10월 4일 기본계획이 최초 고시됐으며,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지난해 8월 5일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됐다.

사업자측은 올해 2월 5일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해다. 이번달 23일까지 사전재해, 교통처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심의완료했다. 조달청에 의뢰해 최근 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부터 2020년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항만기능을 일부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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