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일 AMC 대표 전화 인터뷰…"매립 사석은 120만㎥, 모래는 약 560만㎥ 필요"

해양수산부장관은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2007년 10월 4일 기본계획이 최초 고시됐다.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3단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이제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은 총사업비 6,965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현항의 지도가 바뀔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의 법적인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이사 심정섭)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인허가 절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AMC다. AMC 박권일 대표와 30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박권일 대표
-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공사 착공 여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시공사하고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달청에서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액이나 조건을 가지고 도급계약 체결하는 건이 하나 있다. 또 도급계약 체결 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체적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체 선정을 진행을 한다. 국가 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감리 업체 선정은 하고,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감리 계약 체결을 하는데 그것이 완료돼야 형식상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착공계 넣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완료해야 할 협의가 일부 남아 있다.”
- 그 과정이 몇 개월 소요되겠네요?
“최대한 빨리 착공은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야 8월 이후가 될 것 같다. 열심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 대림산업은 거제빅아일랜드PFV에 들어갔고, 대우건설은 시공을 맡는 것으로 했다. 대우건설하고는 시공 관련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 수준으로 대우건설과 시공협의를 한다’라는 약정은 돼 있는 상태다.”
- 1단계 약정은 돼 있는데, 본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에는 매립 사석 수급처는 진해 욕망산으로 돼 있고, 매립재 모래 수급은 남해EEZ 수역으로 돼 있는데 토석양과 모래양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사석은 120만㎥, 매립재 모래는 약 560만㎥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진해 욕망산이나 남해EEZ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려면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신고만 하면 가능하느냐.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설계 사항을 변경하고, 사업비 변동 부분을 통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 거제시에서는 고현항 매립 토사로 쓸 용도로 행정타운, 화물주차장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토석을 채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고현항 재개발 매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역 민원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육상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인허가가 완료돼 있고, 사업지에 사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계획이 맞아 떨어지면 검토는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의 민원 때문에 육상 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시에서 요청을 한다면 검토는 해봐야 되는 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를 놓고 거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한다.”

-26일 발표된 사업계획 일부 변경 서류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고현교’를 건설하는 데, 사업단계 상 2단계서 3단계로 넘어가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 1단계 2단계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상부시설이 입주하면 교통소통 대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3단계가 끝날 때까지 상부시설은 없는 것인가.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
“(고현교 건설이) 3단계로 옮겨 가는 것이나, 2단계에 있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 3단계로 가더라도 (고현교 건설을) 초기 부분에 진행을 할 것이다. 1단계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2단계를 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착공이 1년씩의 시차를 두고 각각 착공을 한다. 매립이 어느 정도 됐다하더라도 지하 성토나 지질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야 그 때부터 단지 내 인프라 시설이 된다. 그게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상물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시기는 그 뒤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 항로 수심을 유지하고, 고현천변에서 내려오는 고현천과 연접한 바다를 일부 준설했을 경우 준설토가 나올 것이다. 준설토를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극히 일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깔따구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준설토를 매립토로 쓰는 부분은 해수면 아래쪽에 잠기는 부분이다. 위쪽에 흙으로 두껍게 덮는다. 환경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 단계별 사업계획
- 일부에서는 ‘건물이 들어설 부분은 비워놓고 고현항 재개발 구역 전체를 매립을 다 하지는 안 할 것이다’는 의견이 있다. 도로 녹지 등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 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용지는 지하터파기를 해야되는데 굳이 매립을 할 필요는 있는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도로 밑에 관로나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다 매립을 해놓고 지반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터파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다. 매립을 안하고 파일이나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도로부분에 침하에 대한 안전성이 대단히 약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상식선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파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거제시의회 의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보냈다. 대표적인 것이 1만평 주차장, 지하공동구, 도로가 공원과 수변을 차단하는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의견을 보냈다.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는 주차장 면적은 6003㎡가 반영돼 있다. 1만평 주차장 확보와는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다.
“해양수산부하고 거제시하고 3자간 실시계획 인허가 진행 절차 중에 협의를 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문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냐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재논의를 하자고 거제시에 제안을 했다. 주차장이 필요한 구역을 다시한번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할 것이다. 주변 지역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할 것이다.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할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표(26일 발표된 실시계획 승인 첨부 자료 중 전체 사업구역 833,379㎡ 중 공유수면 면적을 제외한 실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본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도표임)
- 반대 대책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그 동안은 없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와 실시계획 승인 후 전화를 했다. 대책위 관계자에게 ‘향후 진행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대책위 위원과 논의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통화를 했다.”
- 실시 계획 승인 후 거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나 늘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했다고 생각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그 말밖에 드릴 것이 없다."

- 박권일 대표는 거제빅아일랜드PFV AMC 대표로 돼 있는데, AMC가 무슨 뜻인가?
“AMC는 Asset Management Company 약자다. 자금관리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PFV가 서류상 주체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주체는 AMC다. 이 사업의 대표자 권한은 심정섭 대표가 가지고 있다. AMC는 PFV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시행주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큰 공사를 하면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는 자금조달은 차입금도 있고, 분양금도 있다. 자금조달은 큰 어려움이 없는가.
“해양수산부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금 조달에 대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1단계에 해당되는 공사비하고 금융비용에 대해서 금융 약정은 이미 체결했다. 대우와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연장선장에 있다. 2단계 금융 약정은 올해 연말 내에 또 한번 진행을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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