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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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청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일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곳에 허가된 종교시설건축 산지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정질문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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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아주동 산 130번지 일대 종교시설의 산지 개발행위허가 적합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상‘녹지지역’으로,「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 평균경사도 25〬(도)보다 적은 입목축적 110퍼센트, 경사도 19.08〬(도)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크게‘토지의 형상에 관한 부분’과‘기반시설 확보 부분’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에 관한 부분으로는「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가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부분으로는 진입도로 확보,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대상지의 입목축적은 110퍼센트로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120퍼센트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고,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상 20〬(도)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폭 8미터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기타 기반시설 또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되어 신청되었으므로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은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장인‘주은폴리머’이며, 동 사업장은 2007년 5월 2일 사업 신고하였고,「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2013년 7월 2일 신고자에서 허가자로 변경된 사업장입니다. 주은폴리머는 면적 4,950제곱미터로 폐 로프, 폐 플라스틱 등을 하루 약 20톤 정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014년 연간 폐기물 처리량은 2,500톤이며, 이 중 수입량은 600톤으로 약 24퍼센트 정도 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페루, 칠레 등에서 폐 플라스틱과 폐 로프를「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법에서 허용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 관서인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반드시‘방사능 측정 현장사진과 방사능 검사서’가 첨부되어야만 수입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 페루, 칠레 등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선별’된 폐기물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입된 폐기물이 시민 건강상 또는 환경보건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반출처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