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조합장 형제 무죄··· 이 모 건설업자는 징역2년 실형 선고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이 모(58) 前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조합장 형제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오후1시 50분에 속개된 뇌물수수 및 사기 등 병합사건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3형사단독 김성원 판사는 이 모 前국장에게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85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으로 구속중인 건설업자 이 모(48) 피고인은 징역2년의 실형을, 최 모 피고인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앞서 범죄를 시인한 또 다른 최 모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모 前국장의 2014년 1월 뇌물사건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모 前국장은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늦게 구금중인 통영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모 조합장 형제는 이 사건의 성격과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검찰 구형량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이 모 前국장에게 징역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 김 모 조합장 형제는 각 징역 1년, 건설업자 이 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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