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임천공업 대립…거제시, 삼성중공업 '두둔'

거제시는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한내농공단지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4일 내줬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거제시· 삼성중공업· 임천공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거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삼성중공업에 내주면서 덧붙인 조건을 임천공업은 "공사 시작 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조건이 실시계획 승인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단서조항일 뿐이다"고 맞서고 있다.

▲ 실시계획 승인 조건 2항 상반된 해석
실시계획 승인 조건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은 2항이다. '사업시행자(삼성중공업)는 해양수산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 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양해가 선행되고 착공토록 하여야 한다'는 명시돼 있다.

▲ 한내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조건(상), 해양수산부가 거제시에 보낸 회신(중),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거제시에 보낸 회신(하)


이같은 조건을 단 것은 해양수산부의 의견 회신 때문이다.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거제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한내농공단지 북측 호안과 안벽 305m가) 임천공업(주)에서 시행중인 조선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의 전면 안벽과 접하고 있다'며, '의장선박, 기자재 운송 선박 등의 접안 시 상호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 협의·양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블록 진수방향을 북측 안벽에서 고현항 정면방향인 서측안벽으로 변경 조치했기 때문에 협의·양해가 선행됐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과 공사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천공업은 이에 반해 "상호간 협의·양해도 없이 실시계획 승인을 내준것도 문제지만, 협의·양해가 선행되지 않은 공사 착공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첩되게 매립하는 290m '보상·합의' 해석도 상충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월 16일 거제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해양수산부가 보낸 '협의·양해를 선행해라'는 조건에다 덧붙여,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중첩되게 매립하는 290m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시행구역의 배후에는 임천공업(주)에서 시행중인 조선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의 전면 안벽과 접하고 있어 상호 간섭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와 민원 등 제반 문제는 사업자(삼성중공업) 부담으로 보상 및 전담해결(합의)하고 착공하여야 한다"고 회신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중첩되게 매립하는 285m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총무과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거제시청 해설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임천공업은 "매립을 통해 해안선 290m를 확보해 선박건조를 위한 호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삼성이 임천공업의 매립 해안선에 겹쳐 매립함으로써 막대한 생산 차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90m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은 임천공업이다.

삼성중공업은 4일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립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착공계를 내지도 않고, 바다에 오탁방지막을 치는 등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착공이나 다름이 없다.


▲ 공사 착공계를 내야하는 지 관련 법률도 몰라
한내농공단지의 적용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공유수면매립법'의 일부 조항은 의제 처리되지만, 공사 착공까지 의제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삼성중공업이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준비라는 명목으로 한내농공단지 매립예정지에 오탁방지막 휀스를 설치하는 장면

거제시청 도시과 김천식 공단조성계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공사 착수는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가,자신이 없는 듯 "오탁 방지막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전 준비 단계다"며 근거 법률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총무과 관계자도 "착공계를 낸 것은 아니다. 흙 넣기 전에 착공계를 낼 것이다. 오탁방지막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전준비단계다"고 말해, 정확히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 진입도로 사전 개설 '봐주기' 의혹
한내농공단지 안 진입도로 개설은 2008. 2. 12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내농공단지 안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한내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한 것은 삼성중공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개설된 한내농공단지 내 진입도로


공유수면을 놓고 거제시, 삼성중공업, 임천공업이 벌이고 있는 '바다따먹기'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지 시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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