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각종 제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중집합 장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뿐 만 아니라 거제등기소 발급기는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5월 13일부터 제적등·초본 발급을 하고 있고 5월 28일 이후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도 가능해진다.

거제시는 연중무휴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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