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식 경장
우리는 평소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견고한 완충장치가 있긴 하지만, 운행 중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피해와 그에 따르는 처벌과 책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주의하고 있다.

자전거는 현대인의 건강에 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최근에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도로는 물론, 거리, 산책로, 인도 등에서도 심심찮게 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일반인이 막연히 여기기에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며, 그 크기나 무게가 ‘차’ 라고 분류하기에는 상당히 소형이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자전거가 보행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결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 인식은 자전거가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배려의 사각에 놓이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규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 그 책임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건 접수가 이루어 졌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이라는 장치가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은 이마저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어찌보면, 자동차 보다 더욱 주의를 하며 운행하여야 할 것이 자전거 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밖을 나가보면,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 외에, 횡단보도, 심지어는 인도나 산책로를 보행자들과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보행하는 행인들의 틈을 자전거가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지나가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이는 비단 자전거 이용자들의 몰염치에 기인한 문제만은 아니다.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 산책로, 인도 등 보행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에 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줄것을 요청하는 지엽적인 당부의 반복 보다는 위의 내용을 들어 계도한다면 훨씬 나은성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자전거 인구의 증가가 환경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에 국가도 나서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을계속 할 것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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