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규 도의원
경상남도의회는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등에 전달키로 결의했다.

김창규 도의원(거제시,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창규 도의원이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발언해 채택 됐다고 한다.

이 건의안에는 최근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의 주로 멸치잡이를 하는 기선권현망 어업 '황금어장'을 두고 대법원이 경남어민은 이 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경남도와 전남도의 해상 경계선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현재까지 미뤄온 광역 시ㆍ도간 해상 경계를 하루빨리 획정할 것 ▲정부는 해상경계 획정 전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동조업 수역 설정 등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수산부는 33년간 법령상 존재한 도 경계선을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들고 2014년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서 국무회의 상정도 없이 경남 어업인 생명선을 임의로 삭제한 만큼 이는 명백히 무효로 즉시 원상회복하고 법제처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문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조만간 국회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