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제시 관내 13개 건설업체 등 도내 94개 건설업체의 등록을 주택법 위반으로 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거제시 관내 13개 건설업체 등록 말소 사유는 ‘영업정치 후 사무실 미보완’, ‘영업정지 후 사무실 및 기술인력 미보완’ 등이다.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알려진 거제시 관내 등록말소 업체는 다온주택(정정규), (주)에스엠건설(박윤규), (주)성동주택(전동협), (주)대진(김택균), (주)백양건설(김성준), 유경종합건설(주)(유경자), (주)대호주택건설(전인준), (주)동원리치건설(진선성)이다.

또 명성주택건설(유)(김명구), 윤석개발(주)(윤원택), (주)거진개발(정승일), (주)아진개발(김상익), (주)삼성하이츠주택(김동철)도 등록이 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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