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경남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계속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해소를 통해 주택경기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6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 외에 2008년6월12일~2009년2월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75%를 감면하는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납부 영수증과 함께 시·군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난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가액 2억원에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받아 440만원(2.2%)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분양주택으로 감면을 받으면 220만원(1.1%)만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조치가 1만 6천호에 이르는 도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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