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업 승인…공유수면 불법 매립으로 문제를 일으킨 곳

거제시는 하청면 실전리 지방도 1018호선 옆에 위치한 '멸치 어장막' 부지에 조선기자재 공장 창업을 18일 승인했지만 공장 부지 모양이 이상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원 모씨가 승인을 받은 부지 전체면적은 하청면 실전리 646-3번지 외 10필지 8,940㎡이다. 승인 받은 부지 위에 지어지는 공장건축물 면적은 712㎡로 제조시설 640㎡와 부대시설 72㎡가 들어선다.

▲ 조선기자재 공장 창업 승인을 받은 하청면 실전리 '멸치 어장막'. 붉은 점선 테두리 안이 공장 창업 승인을 받은 전체 부지 면적이다.
이 부지는 오래전부터 멸치 어장막을 지으면서 바다를 불법 매립하여 문제를 일으킨 지역이며, 불법 매립 부지에 지번이 부여돼 대부료를 거제시에 부담하고 사용하고 있다.

공장부지가 이상한 모양으로 허가된 것은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유지를 분할시켰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국유지가 공장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유지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원 모씨가 공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전체 부지 면적 8,940㎡ 중 국유지 면적은 4,456㎡를 포함시켰지만 전체 면적 대비 49.84%로 국유지가 50%를 넘지 않도록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 바다쪽 세필지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여 문제를 일으킨 지역이다. 이 중 ④, ⑤ 국유지 2필지를 분할하여 전체 사업면적의 49.84%로 맞추었다.
공장설립을 받은 원 모씨는 아직 국유지 4,456㎡에 대해 매수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매수 신청을 할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제시 관계공무원이 밝혔다.

▲ 국유지 2필지(941-7,8번지)를 분할하여 사업부지 편입 면적에 포함시키고 일부 면적은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국유지 또한 대부가 가능해 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불법 매립이 전화위복이 된 꼴이다. 한편 이 부지에 멸치 어장막을 그동안 운영한 사람은 이번 공장 창업 승인을 받은 원 모씨의 남편이며, 원 모씨는 조선기자재 공장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 모씨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조선기자재 공장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최 모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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