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금지'
모 출마예정자, 문자메세지 발송 관련 위법여부 조사 중

▲ 공직선거법에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하는 홍보물 성격의 '거제시보'를 매달 발행하고 있지만, 거제선관위는 ''나머지 2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이 지방선거 1년전인 2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김한겸 거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2일부터 적용받는 대표적 조항이 공직선거법 86조 3항이다.

86조 3항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86조 3항에 부가된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86조 3항에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86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여부도 논란이 소지가 있다.

현재 '거제시보'는 타블로이드판 칼라 16면을 지난해 5월부터 발행을 시작해 매달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3호째를 발행했고, 한번 발행때마다 3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거제시보'는 매달 발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한 예로 올해 3월 발행된 거제시보 11호에는 고현항 재개발 관련 기사를 '고현 Waterfront City 거제 명품으로 만든다'는 제목으로 두 면에 걸쳐 특집으로 다뤘다.

4월 발행된 거제시보 12호에도 ''고현 Waterfront City' 기본계획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3월과 4월 두 번에 걸친 똑같은 기사의 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의 홍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 거제시보 3월호(위)와 4월호(아래)에 고현항 재개발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있지만, 거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거제시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2009년 1분기 1회 적용은 2009년 1월이었고, 2분기의 적용달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거제시보는 매달 발행하고 있지만, 1분기 3개월 중에 나머지 2개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이다.

1분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 기준달 설정도 명확하지 않다.

거제시선관위는 이에 대해 "분기별로 1회 홍보할 수 있는 기준달은 거제시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인 반면, 거제시공보담당관실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 '분기별로 어느 달을 홍보할 수 기준달로 삼고 있는 지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거제시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모 출마예정자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면서 친지나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는 지, 문자발송기로 보냈는 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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