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2일 밤 11시 10분경 동부면 오송항에서 입항하는 선박를 검문검색해 수산물(멍게) 불법 채취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산물 채취자 A(39세, 남)씨는 지난 2일 낮 5시경 동부면 오송항에서 지인 선박(선외기, FRP, 225마력)을 빌려 출항해, 저녁 6시경 통영시 한산면 곡룡포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해 밤 10시까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멍게 약 40kg을 불법 채취했다.

통영해경 거제남부해경안전센터 경찰관(경위 김정길)은 같은날(2일) 밤 11시 10분경 동부면 오송항을 야간 순찰중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잠수장비 및 수산물을 발견하고 불법행위를 추궁하자 A씨가 시인하게 됐다.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제한) 위반해 검거하고, 불법 채취된 멍게 40kg은 오송항 약 200미터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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