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 두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보성주유소(연초 오비 소재)와 동백주유소(덕포동 소재) 두 곳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4일 각각 내렸다.

동백주유소의 위반 내용은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됐고, 또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다.

보성주유소는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다.

이번 적발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소가 지난 5월 관내 20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류를 샘플 채집한 후 분석,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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