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삼성측, "항만재개발법에 공개 제한 경우에 해당돼 설명회 생략"
환경단체, "공개제한 경우는 설명회를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다"

고현항 재개발 협의의견 분석 1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지난 4월 고시되는 과정에서 고현항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본사가 입수, 최초로 공개한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해 협의한 기관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 및 관할 지자체 14개, 국토해양부 실국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 14개를 합쳐 28개 기관과 협의했다.

이 중 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7개 기관으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 국토해양부의 연안계획과, 도시정책과, 해양보전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다.

7개 기관에서 48개의 협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중 44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했고, 2개는 판단유보, 2개는 미수용했다.

고시문에 수용의 뜻은 '개별법 절차 준수 및 토지이용구상(기본계획) 단계에서 이행가능 한 사항'이다고 밝히고 있다. 판단유보는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후행계획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수용은 '대상구역 범위 확대 등 기본계획(안)의 범위와 선정기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분석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지난해 12월 이미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법적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사전환경검토서를 작성할 때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의견수렴 과정 관련법 조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또한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ㆍ기간, 설명회의 장소ㆍ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ㆍ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시행령에는 덧붙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 초안, 공청회 등의 장소ㆍ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조문화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해 12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쳤다.

환경부는 이에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해놓았다.

▲ 관계기관 협의 내용 요약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지난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항만재개발법에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때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는 ▲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놓았지,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는 조문화돼 있지 않다.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설명회를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 내용 중 확정되지 않는 도시계획이나 사업자의 경우 기업비밀에 속하는 내용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한 고현항 재개발 총괄 의견에서 "고현항은 반폐쇄되어 해수유동이 낮고, 오염된 하천수의 유입 등으로 항내 자정능력이 크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해양매립 및 워터프론트시티 개발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립에 부정적인 협의 의견을 냈다.

환경부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총체적인 해양환경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오염물질이 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의견으로 ▲ 해양 수질 악화 및 생태계훼손 가능성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및 해수면 상승시 간선수로를 통하여 역류하여 기존시가지 침수 등 발생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한 고현항 재개발 발생 오수량이 1일 3,122㎥에 이를 것으로 예측,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으나, 조치계획에서는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수용했다.

이는 현재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15,000톤에 불과해 구 신현읍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수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계획이다는 지적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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