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박희준

▲ 박희준 순경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1점당 1일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운전면허 관련 벌점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되는 방법이 있다.

벌점감경 교육이란, 벌점 40점 미만으로 정지처분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는 교육이다.(벌점 40점 이상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됨)
각 지역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 20,000원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벌점30점인 경우에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면 최소 벌점15점은 받게 되고,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므로 면허가 정지되어야 하지만, 사고 전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이수하였다면, 벌점20점이 감경되므로 벌점이 30점에서 10점이 되어 신호위반사고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벌점이 40점이 넘지 않게 되므로 면허가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면허벌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취소 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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