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장원호

▲ 장원호 경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여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경찰관서에서도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경찰관의 직접적인 손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고원인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 이중의 문제로서 이중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1차적 피해 외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2차적인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보험체계의 장점과 일본보험체계의 장점을 토대로 보험처리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보험회사의 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심의 등 산하 여러 가지 이의제도가 발달되고 있어 말 그대로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리하여 단순 경미한 물피사고, 사고원인에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등을 하면 사후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의율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굳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험시스템이 잘되어 민사적으로 처리가 될 시 국가의 개입의무를 최소화되게 된다. 경찰이 출동하여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단지 사고차량의 보험가입, 음주여부 등만 확인하고 재량의O으로의 수축에 의해 개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처리로 종결된다.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범칙금 발부 및 벌점부과만 될 뿐이라서 ‘경찰 비례의 원칙’에 의해 굳이 신고접수를 하여 과실로 인한 사고 가해자에게 불만을 살 필요도 없다고 본다.

‘2014 한해 거제 관내 음주,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신고된 교통사고는 약3000여건이 넘는다 그중 신고되지 않고 보험처리가 된 사고도 신고된 건수만큼이다. 그만큼 민사적인 보험처리가 잘 되어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형사고, 차:보행자(사회적 약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차주가 보험접수를하면 피해자는 어느 병원에 가도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속칭 ‘불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음주운전차량인 경우 가해자의 연락이 되지 않고 주말까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고도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않게 되어 지불보증 문제로 피해자의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고 입원,치료비가 없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는 병원측으로부터 처리를 받지 못해 2차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피해는 피해가 커질수록 더욱 더 문제가 된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사고난 장소의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문의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험접수를 강요하지만 가해자의 인적사항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고, 보험접수강요는 ‘보험법’에 의거 가입자만 되고, 설사 접수를 경찰관이 접수를 대행한다해도 ‘경찰공공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고 담당 경찰관도 업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실태다.

2015. 4. 10일부터 시작된 접수증발급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가해차량에 의한 뺑소니 무보험 피해자를 위한 체계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피해보상에 대한 사각지대로 남아 2차적인 피해 공백이 오히려 더 크다.

물론 주말이 지나거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어 접수가 된 때에는 다행이 접수는 되지만 병원에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긴 고통의 시간이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강요하고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험법,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에 의해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하면 민원은 둘째 치고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지..

고민은 고민을 낳지만 해결책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책임보험이 있지 않은가~

피해자나 보험회사에 가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무만 통지를 하여 최소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만 병원측에 알려줘도 자연스레 지불보증이 되어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사고접수사실 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만 통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면 병원측에 만이라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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