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는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따라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대응조사계장(황석근)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의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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