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거제시는 규모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골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국민의 휴양과 보건및 정서생활에 이용하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인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둔덕의 화도, 동부면 일부, 남부면과 일운면의 일부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해마다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거제를 다녀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토착민들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한번씩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계획 및 구역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을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제15조(공원계획변경등)제2항에 의하면 “공원 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타당성 조사시에는 우선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신규 편입하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 하는 등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며 지적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불일치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불일치 부분의 일치작업을 병행하며, 보전가치 및 그간의 여건 변화,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공원내 용도지구를 조정하며 탐방로 등 기 반영된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존치 또는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88년 월출산까지 20곳(지리산,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주왕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라산, 한려해상, 월출산)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1995년 12월 「자연공원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구역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1997년 8월 ~ 1998년 11월 사이에는 제1차 타당성 조사를 한국 행정연구원에 4억원을 들여 하였고, 또한 1997년 12월 ~ 2000년 2월 사이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등 6개사에 36억원을 들여 전국 20곳 공원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6월 ~ 2001년 8월에는 조정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2년 1월 공원계획 및 구역변경 확정을 제47차 국립공원 의원회에서 53㎢를 해제하였고, 185㎢를 편입(총면적6,448㎢ ~ 6,580㎢)하였다.

이제 금년에는 제2차 타당성 조사를 하는 해로서 그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2009년 ~ 2010년에 20개 공원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타당성 조사기준은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이 된다고 한다.

신규 편입및 해제대상 지역의 선정기준과 용도지구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및 구역변경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에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2012년에 할 것이다.

2차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 국립공원구역에 용도변경에 대하여 전국의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그 지역의 전문기관에다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계획안을 만들도록 용역을 하여 환경부에서 계약한 전문기관 용역팀과 협의하여 그 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거제시도 하루 빨리 예산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걸맞는 시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용역계약한 환경정책평가 연구원들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만든 시안과 비교하여 최종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공원 지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1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꼭 지역민(국립공원구역내)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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