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도의원 대표발의…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입법 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그러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앙일간지의 무차별적 시장 장악으로 인해 지역여론을 형성, 전달하는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권력과 경제는 물론 지역여론까지도 중앙예속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해연 도의원은 추진배경에 대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며, 여론의 다양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자료조사와 언론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기준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의 지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의 공개원칙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경비를 회수하고 제재하도록 하였다.

이 번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게 됨으로 인해 최근 미디어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심각하게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신문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대책이 타지자체의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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