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4월 3일 … 1,412m 폭 10m를 15m로

옥포매립지해안도로와 우회도로를 교환하는 협약서가 공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회도로 1,412m의 폭을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내용을 지난 3일 경상남도가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 2008-134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상남도에 도로 확폭 변경을 신청한 시점과 대우·주민대책위 간 '해안도로와 우회도로 교환협약서' 작성시점이 40여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월 31일 경상남도에 도로 확폭 변경을 신청했다.

▲ 작성일자가 2008년 3월 11일로 돼있는 협약서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옥포매립지문제지역대책위 간 '해안도로와 우회도로 교환협약서'가 작성된 시기는 2008년 3월 11일이다. 교환협약서 작성은 40여일 뒤에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겉으로는 대책위와 교환협약서 작성을 논의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환협약서 작성일 보다 40여일 앞서 경상남도에 도로 확폭 변경을 신청했다.

거제시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옥포2동 자치위원장인 P 모씨와 옥포2동 번영회장 K 모씨는 '옥포대책위와 대우조선해양의 합의 사항'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자치위원장과 번영회장은 대책위의 교환협약서 작성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교환에 찬성하는 의견을 대우조선해양에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위원장과 번영회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찬성 의견을 써 주었다면, 대책위는 들러리 역할만 한 꼴이 된다.

반면 옥포2동 조라청년회장 A 모씨와 국산청년회장 J 모씨는 각각 "이 안건(도로 교환)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음", "찬성할 수 없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다.

도로폭 변경사유를 "연관단지 내 해안도로 기능을 대체하는 배후도로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에게 도로 이용 편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로 확장을 고시하면서 단 조건사항은 ▲ 옥포매립지(연관단지)와 연계된 공유수면 추가매립은 불가함 ▲ 해면부에 지정되어 있는 옥포국가산업단지 구역 중 실수요 면적이 아닌 해면부는 축소조정하여야 함 ▲ 지역민의 대체 휴식 공간 확볼르 위하여 복지지원단지 전면부에 계획한 수변공원 대하여는 사전 거제시와 협의 후 의견 반영하여야 함 ▲ 복지지원단지는 지난 2005년 연관단지 준공인가 시 조건사항으로 부여된 것과 같이 지역민이 여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거제시와 협의 후 의견 반영하여 한다 등이다.

옥포매립지문제지역 대책위(대표 이영호)는 지난해 12월 13일 해안도로를 돌려받아, 개통식을 가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3일 옥포매립지 운동장에서 남상태 사장, 김한겸 거제시장, 옥기재 시의회 의장 외 1,000여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업무지원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 옥포매립지에 들어서는 복합업무단지

거제경실련은 3월 29일 성명서를 발표, "거제시민의 재산인 옥포 매립지 해안도로는 결코 교환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우조선해양의 필요에 따라 교환하고자 한다면 교환목적을 일시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혹은 연장을 통하여) 조건부 점사용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은 또 "아무 권한 없이 체결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며, 거제시는 본 도로의 교환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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