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하면서 24일 일간지 설명회공고

고현항 재개발 인공섬은 물 속에 가라앉는 잠수함 인공섬일까? 거제시 행정이 잠수함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거제시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현항 인공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주민설명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2항의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 고현항 인공섬 조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 시간, 설명회의 장소 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설명회의 장소 일시 등은 1회 이상 공고하기만 하면 된다" 조항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설명회 하루 전인 24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일간신문(한겨레신문·경남신문)에 공고했다.

▲ 한겨레신문 24일자 25면에 실려있는 공고문

거제시는 이에 반해 각 면·동사무소에는 지난주 공문을 내려보내 주민설명회에 인원 동원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해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로부터 주민설명회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라'는 협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지난해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요청서가 국토해양부에 접수돼 올해 4월 고시될 때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돼 이에 대한 보완을 환경부가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의 '관계기관 협의 요약'에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이행'를 못박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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