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4일 오전 1시 20분경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 김모(24세, 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4일 오전 1시경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장평동 소재 새거제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역주행하여 국도우회도로 아주 방면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도 우회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아주신협 앞에서 도주로를 차단, 오전 1시 20분경 운전자 김모씨를 검거, 2차사고 방지와 함께 불의의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검거된 운전자 김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다.

김영일 서장은 신속한 출동과 공조로 음주 뺑소니차량을 조기에 검거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 것은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사고 후 도주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출동 경찰관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뺑소니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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