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김한겸)는 LP가스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을 이수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불이익 처분(과태료 20만원)을 받으므로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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