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시의원이 제127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제시(고현동·문동·옥포) 도로행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제점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게재한다.

▲ 신현도시계획 중로 2류
도시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직선을 유지 개설되어야 하나 이 도로의 경우 S 형을 유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확정 당시 주변 토지주 들의 반발로 기존의 도로선형을 유지하여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설된 도로를 지적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 약1.5m정도의 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측량성과도 참조) 따라서 현재의 S 선형을 최대한 I 선형을 유지토록 조치해야 한다.

▲ 문동동 도시계획도로 차량추돌이 많은 지점
문동동 도시게획도로는 지적 공사에 의뢰 측량한 결과 도시계획선과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차량들의 잦은 추돌 사고를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고현대로2-2호선을 연장 개설하면서 기존에 개설된 도로의 인도 폭은 4.05m에 화단을 공제한 실제 인도 폭은 3.5m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연장 개설되는 도로의 인도 폭은 1.8m에 가로등설치 폭을 공제하면 1.2m로 개설되고 있다. 이는 이미 개설된 인도 폭과의 2.25m의 단 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 발생되는 자전거도로를 병행한 인도 폭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선의 폭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자동차 운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미래지향적이며, 글로벌 시대를 지향점에서도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21세기 도로는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시각에서 충분한 인도 폭의 확보와 동시 자전거이용에 있어 편리하도록 정비(개설)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초치 바란다.

거제시 옥포동 535-38번지 일원의 설치된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31, 소로3-19호선의 일부 개설공사에 대하여 옥포~덕포간 도로의 종구배와 같이하여 개설되어야 함에도 수평으로 개설함으로써 미 개설된 도로간의 레별(Level)의 단차가 약 10m 이상이 발생해 도시계획도로(차도)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시공되었다.

인근 토지주들의 토지이용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해한 것으로 이는 특정인을 위한 독점사용의 특혜, 편의제공에 해당되므로 시정 돼야 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설계 시 자전거도로, 인도 등에 대해서는 인근도로와 연계시켜 개설하여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등의 위치 선정은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돼야 한다.
도로면 바닥재 재료는 주변 도시기능의 용도에 맞게 선택과 디자인되어야 함으로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하여 몇 가지 표준화를 실시했으면 한다.(자전거도로 확보 여부, 화단설치여부, 실제의 인도 폭, 재료, 무늬 등)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경계석의 턱 낮추기에 있어 도로 노면과 단 차 없이 시공되어야 하나 실제 시공된 사례를 보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작업자들의 현장 맞춤으로 단차 없이 시공될 수있도록 지도, 교육, 감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도시계획 정비나 개설에서 보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이 제시된 사진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