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에 돈봉투 건넨 정모 이사 구속, 다른 이사 2명도 수수의혹

창원지검 통영지청(홍효식 지청장, 정유철 검사)은 지난 3월 12일 실시된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6명을 선출한 선거 과정에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정모(55) 이사를 수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K모 이사와 또 다른 K모 이사 등의 ‘돈 봉투’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된 정모 이사는 지난 3월 초순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등지의 수협 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토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대의원이던 공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1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다.

공모 씨와 김모 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중순 받은 돈 1백만 원씩을 정 이사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 김선기 전 거제수협장이 주재한 비상임이사 선거의 유권자 수가 당시 대의원 38명에 의한 간접선거였고, 비상임이사 선거에 나선 등록후보 수가 16명이나 돼 과열되면서 ‘돈 봉투 살포설’이 나돌자 선거 직후부터 내사를 해 왔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20여명의 대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돈 봉투 관련 여부를 조사해 왔다.

농∙수∙축협의 이사 및 감사선거는 모두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 봉투 돌리기가 관행으로 되어 오고 있어 ‘금권타락선거의 표본’이라고 비판 받아왔으나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돈 봉투 액수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새거제신문 6월 25일자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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