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서민영 경장

▲ 거제경찰서 서민영 경장
다가오는 6월이면 경찰은 새로운 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된다. 창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선된 경찰제복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이미지를 표현하고 경찰업무 특성에 맞도록 활동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면서도 품격과 세련미를 가미했다.

6월부터 착용할 개선된 근무복을 살펴보면, 근무복 상의 색상을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청록색으로 변경해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경찰의 마음가짐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외근 근무자가 착용할 수 있는 허리띠와 외근화를 개발해 활동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그 밖에 개선된 외근 점퍼, 정복 등도 매년 순차적으로 착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뀌는 경찰제복과 더불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법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 등이 금지 된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를 금지 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즉 경찰(POLICE)문구,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모양 경찰CI, 경찰표지장 및 휘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나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유사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의류 등의 착용·사용·휴대가 금지되니 유의 해야한다.

또 경찰제복· 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를 시행 한다.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어깨휘장 등 부속물이나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오는 12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경찰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2월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1945년 창설되어 가슴에 표장을 패용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제복과 제모는 그 이듬해인 1946년 마련되어 지난 7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에 발맞춰 경찰의식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모습은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감동시키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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