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8일 결정…381만㎡서 190만㎡ 증가, 배후부지 포함…일운 소동 1,123세대 APT 건립

거제시는 28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각각 갖고 몇몇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계획위원회서는 연초면 연사리 산 25-1번지 일원 신현 제2배수지 결정,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결정 심의, 가칭 양정초등학교 시설 결정, 양정동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시설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는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자문 안건을 다뤘고,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서는 일운면 소동 아파트 신축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경관 재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하지만 미진건설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안건은 진입도로 방향,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위치인지 등이 문제가 돼 ‘전면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산 14만244㎡(4만2,424평) 부지를 '정형화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596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소공원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중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이 11만9,702㎡로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5,246㎡(11%),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96㎡(4%)다.

미진건설은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96㎡는 제쳐두고, 자연녹지지역 11만9,702㎡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5,246㎡를 합쳐 전체 사업면적의 96%인 13만4,948㎡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거제시에 지난해 6월 29일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571만㎡로 증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결정 심의 안건은 국가산단 면적이 당초 계획한 381만㎡서 190만㎡가 증가한 571만㎡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면적에서 해면부는 337만㎡로 같으나, 육지부가 44만㎡서 234만㎡로 190만㎡ 증가했다.

▲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붉은 선)이 변경·확장됐다.
거제시는 증가된 190만㎡의 세부토지이용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해면부 매립 토석 채취지역이며, 추후 주거지 등 배후부지로 사용될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도 당초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18일까지 3년에서 2017년 12월 18일까지 4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행위제한을 받게 됐다.

한편 거제시는 육지부 234만㎡에 대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기 위해 경남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할 경우 ‘허가제’ 대상이다. 비도시 지역 중 농지는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남도 결정사항이며, 오는 2월 17일 열리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투자자 재공모 결과 SK건설,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SK건설 컨소시엄이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거제시, 실수요자,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자와 SK건설 컨소시엄은 1월 말까지 협상안을 도출해 건설투자자를 지정키로 했으나, 3월 말까지 2개월 더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SK건설 컨소시업이 그동안 협상을 벌여 ‘건설투자자 잠정 협상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협상안을 사업시행자와 건설투자자에 참여한 각 건설사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안 도출을 위해 협상 기한을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30억원으로 지난해 8월 19일 설립됐다. 설립당시 지분 구조는 거제시 20%, 한국감정원 10%, 실수요자조합 60%, 경남은행 20%다. 향후 건설투자자 공모 결과에 따라 실수요자 조합 지분 중 30%가 건설투자자로 이관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3월 19일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132억원에 맡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정부에 오는 3월 말까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목표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신현 제2배수지, 자동차 정류장, 일운 소동 공동주택 등

신현 제2배수지 설치는 수양동 지역에 신도시가 대거 들어섬에 따라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연초면 연사리 산 25-1번지 일원에 배수지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다. 주요 시설은 168억원을 들여 1만2,000톤 용량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6.8㎞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 위치도
양정‧문동‧상동동 산 109번지 일원 16만8244㎡ 부지에 계획 중인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시설 결정 자문' 안건은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하기에 앞서 가지는 절차다.

일운면 소동 아파트 신축 안건은 일운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4만6,656㎡에 아파트 1,123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일운면 소동 동성그린아파트 아래 지점이며,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에 소재한 (주)에버화인(대표 박재웅)이다.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은 추후 받아야 한다.

▲ 위치도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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