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당선자의 '허위학력' 적시 되레 부담될 듯

4·9총선 당시 무소속 김한표 후보측 선거사무장이었던 강희종 씨가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16일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인측에서 확인한 결과 (윤영 당선자가) 영국 버밍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선거유인물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영문질의서와 번역문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강희종 고발인이 며칠 전에 영국버밍엄대학교에서 받은 영문답변서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에 첨부한 자료
강희종 고발인은 본사와 전화통화에서 "확인은 며칠 전에 했다. 본인이 직접하지는 않았다. 누가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팩스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를 묻자, "그만하죠"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윤영 당선자측은 "학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며, "언론에 공개된 영국버밍엄대학교의 영문 답변서는 2년 전에 허위학력의 증빙자료라고 제시했던 영문답변서와 같은 것 같다"고 했다.

윤영 당선차측은 "국비로 영국에 유학갔다"며, 거제시민에게 학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버밍엄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증,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명에 대한 공인번역증명서 등의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거제시선관위 신정기 지도계장은 "후보등록을 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후보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허위학력이라고 주장한 강희종 고발인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장이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장에는 또 지난 4일 윤 모씨가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윤영 당선자가 한 발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윤영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윤 모씨는 8년 전 김한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 읍면 책임자였고, 옥살이도 뒷바라지 했으며 변호사 비용도 댔고, 거기 나왔을 때 개를 잡아서 곰까지 해 준 분입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윤 모씨가 8년 전 김한표 후보를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읍면 책임자도 아니었고, 김한표 후보가 윤 모씨에 대하여 옥살의 뒷바라지도 한 적이 없으며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개를 잡아서 곰을 해 준 적도 없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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