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장 용도 육지부 190만㎡ 증대…농업진흥지역 등 평지도 많이 포함돼 '의아'

사등면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곡 국가산단 인근 지역 571만㎡(173만평)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해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571만㎡(173만평)는 당초 계획한 국가산단 면적 381만㎡(115만평)보다 190만㎡(58만평)가 증가한 면적이다.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구역계가 당초 381만㎡서 571만㎡로 190만㎡ 증대됐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면적은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구역계’를 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은 면적이 국가산단의 구역계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같이 국가산단 면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때 배후부지도 산업단지 구역계에 포함시키라’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늘어난 190만㎡는 산업단지 ‘배후부지’다. 190만㎡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때 배포된 ‘사업설명자료’에 전체 사업면적을 613만㎡(186만평)로 계획했을 경우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밝혀졌다.

전체 사업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312만㎡(51%), 지원시설용지 36만5천㎡(6%), 주거용지 68만4천㎡(11%), 상업용지 28만2천㎡(4.6%), 준주거용지 4만3천㎡(0.7%), 공공시설용지 163만7천㎡(26.7%)다.

주거용지 68만4천㎡(11%)는 공동주택 용지 59만5천㎡와 단독주택 용지 8만9천㎡로 나눴다.

613만㎡ 규모 사업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견줄 때 새롭게 확정된 571만㎡의 토지이용계획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배후부지 190만㎡의 추정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50만~60만㎡, 상업용지 20만㎡ 내외, 준주거용지 3만㎡ 내외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될 것이다.

사업구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토석량이 5,0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매립용 각종 토석을 근거리서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성격이 짙다.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이 좋은지 판가름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업구역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은 토지주를 비롯해 사업구역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혜성 오해를 살 여지도 없지 않다.

추가 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에 사곡 경남아너스빌 인근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다. 평지나 다름없는 지역이 포함됐다. 토취장 사용 목적과는 다소 상반된다.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 배후부지 지역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했다. ‘공공 목적 용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다. 증대된 190만㎡ 중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용지를 분양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매각 대금이 생기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에 일부 사용하고, 또 기반시설 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했다. 실수요조합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배후부지 분양대금이 산업용지 공급 원가를 낮추는데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지원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업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1조3,000억원 내외 사업비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으로 용역기간에서 지질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가 2조원이 될지 1조3천억원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2014년 3월 19일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132억 원이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18개월이다.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은 용역 중인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수립되면, 3월 말에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국가산단에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이 해양수산부에 먼저 접수된 후 뒤늦게 시민에게 알려져 큰 곤혹을 치렀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접수하기 전 시민의 대의기간인 거제시의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산단 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국가산단 추진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민에게 알릴 경우, 고현항 재개발이 겪은 갈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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