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역 최종보고회 끝내 놓고 '쉬쉬'…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댓가 토지제공 부담(?)

▲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개발 구상도(변경될 수 있음)
거제시는 지난 19일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으나,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 산림녹지과는 지난해 2월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삼정엔지니어링에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다. 지난해 9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19일 열린 최종 용역보고회서도 수정 사항이 여러 곳 지적됐기 때문에, 지적 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면 공개할 것이다”고 했다.

공원 부지 매입과 공원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대신에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받는 방식이다.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 대상지역 토지매입과 공원을 1차적으로 조성한다. 민간자본 선투자 댓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투자비 대신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7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드러난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사업개요는 독봉산 일원 71만3,944㎡(21만5,968평)를 민간사업자가 740억원을 들여 토지 매입 및 공원을 먼저 조성한다. 토지 매입비 370억원과 공원조성비 3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댓가로 민간사업자에게 독봉산 일원 8만900㎡(2만4,472평)의 전후 토지를 양여하게 된다.

▲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개발 댓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부지 중 검토대상지(붉은선 안)
시 산림녹지과가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판정을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이면 일제히 효력을 상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70% 까지며,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5만㎡ 이상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직동공원(42만6,603㎡)·추동근린공원(86만7천㎡)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 직동공원 경우는 자연녹지 49만6603㎡ 가운데 41만2603㎡는 다양한 공원시설을 갖추고, 8만400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 비공원시설에는 1800가구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면, 2020년 거제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반영, 공원 조성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서 사업자 선정, 시민가족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공원 민간 개발 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 간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법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면적을 30%까지 확대해놓았지만,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부지가 10% 정도 밖에 안된다”며 “나머지 90%는 시민을 위한 ‘명품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했다.

시민 A씨는 "거제시에는 공원이 매우 부족하다. 울산대공원 같이 도심  속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제공 등 때문에 특헤 소지가 있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해 봄 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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