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5일 공고, 3월 2일부터 '18년 3월 1일까지…571만㎡,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사등면 사곡‧사등리 중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25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616필지 234만713㎡(70만8,066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 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경우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 농지는 500㎡ 이하,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이하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산단에 포함된 공유수면과 접하는 국도14호선 아래쪽 지역 72만㎡, 기성초등학교와 경남아너스빌 사이 52만㎡, 계룡산 자락 110만㎡다.

▲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구역계(붉은선 안)
사등면 사곡리 소재 필지는 545필지고, 사등면 사등리는 1,071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에는 성내협동화단지, 사두도(蛇頭島), 계룡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거제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지난 1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육지부 234만㎡, 해면부 337만㎡를 포함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면적 571만㎡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사등면 사곡리 54번지 일원 사곡리 오른쪽 마을 끝 일부 지역이 국가산단에 포함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사곡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26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계획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은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이 132억 원에 발주받아, 지난해 3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18개월이다.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다.

또 지난해 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투자자 재공모를 한 결과 SK건설,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SK건설 컨소시엄이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건설투자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협상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571만㎡에 1조8,000억원(추정) 내외 사업비를 들여 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나 다소 유동적이다.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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