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일부터 16일까지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편입 등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의 각종 토지 이용계획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거제시 전역에 걸쳐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변경하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이 지난 3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 공고문
오는 16일까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서 공람이 가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안 중 용도지역 주요 변경 사항은 거제면‧사등면‧연초면‧문동동 일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했다.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전체 면적은 98만6,835㎡다.

연초면은 연사리 일원 농림지역 9만1,04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는 장래 여객터미널 용도부지 7만5,000㎡가 포함돼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인구 목표를 50만으로 했기 때문에 50만에 근접한 전국의 다른 도시 여객터미널 부지가 7만5,000㎡ 내외여서 당초 5만㎡서 7만5,000㎡로 늘려 잡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복합형 공용터미널 개발 방안 등이 감안돼 면적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사등면 사곡리 일원 계획관리‧농림지역 29만460㎡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거제면 서정리‧동상리 일원 9,822㎡가 농림지역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거제면 동상리, 연초면 연사리, 상동동, 문동동 일원 59만5,504㎡가 농림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변경안에는 기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도 포함됐다.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5만8,979㎡,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만7,246㎡,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2만5,368㎡를 포함해 181만1,593㎡가 늘어난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1만9,753㎡ 증가하며,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10만3,756㎡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녹지지역은 119만9,950㎡가 줄어들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196만3,824㎡, 보전관리지역 24만9,226㎡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림지역 260만3,717㎡ 등이 감소했다.

이 밖에 유호‧대금‧구조라‧망치‧저구‧석포지구 여섯 곳에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등 용도지구‧구역 등도 일부 변경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6개 신설했으며, 하청 유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 신설 1개(장승포), 변경 1개(소동)와 자동차정류장 신설 1개(여객터미널), 공원 변경 7개, 도로‧학교‧광장‧녹지‧체육시설‧하수도‧항만 등 주요 시설 변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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