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33일간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수립하고 산불예방과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봄철 건조한 기후와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작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 조기발견․초동진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다.

특히 특별대책기간동안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보 '경계' 수준으로 증원해 비상근무에 임할 예정이며, 거제시 19개 면∙동에 시청 담당부서를 지정해 지도점검하고 각 면∙동에서는 마을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청, 시청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소각을 하는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일절 소각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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